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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질문
비공개 조회수 160 작성일2022.06.2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정한부모고 저희엄마는 차상위이십니다 엄마가 세대주시고 제가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부모고 엄마가 차상위신데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따로 나오는건가요 아님 엄마쪽으로 다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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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정책정보
우주신
취업 정책, 제도 20위 분야에서 활동

어머니쪽으로 다 나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엔 40만원이 지급되고,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145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부산·대구·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대전·울산·제주는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신청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사용처 포함 출처)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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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