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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해당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해 회
사가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아
니 하면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해 그 지급조서를 국
세청에 제출합니다.그러므로, 님은 연말정산안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조회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2020-2022년 귀속 지급조서를 조회해보시고 추가로 소득,세액
공제받을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귀속 연도별로 경정청구하여 공
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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