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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직자 관련
비공개 조회수 659 작성일2024.01.2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진행 시 이직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3년도 6월까지는 다른회사를 다녔고, 23년도 7월에 이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간소화서비스에는 7월부터 12월로 체크하고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될까요?

이유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공 100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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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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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금융투자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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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직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1. 감소세액(간소화서비스) 선택 기간 설정:

  • * 이직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2. 이직 전 급여 대한 세금 처리:

  2. *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해당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이 공제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는 이직 후의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3. 3. 이직 후 급여 대한 간소화서비스 이용:

  • * 이직 후의 소득에 대한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당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세액 정산 및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1. 4. 이직 후 소득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이직 후의 소득에 대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5. 간소화서비스 이용 후 확인:

  • *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세액 공제 및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서비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세액 정산 및 환급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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