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중 의료비와 실손보험금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1. 현재 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나이, 소득 요건에 불문하고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데 맞을까요?
2. 의료비에서 실손비만큼을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을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21,22년도 내역을 23년 8월에 한 번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이 많으며, 내역은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국세청간소화자료기준) 하지만 제가 쓴 의료비는 23년도 중 6-12월(근로제공기간)만 조회되어서 오히려 올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은 금액이 큰 상황인데, 이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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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와 기본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별개의 제도이며, 나이나 소득 요건 등이 서로 다릅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나이에 대한 요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및 의료비 공제 처리: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은 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21년, 22년도 내역이 한 번에 청구되어 세부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의료비를 근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로 인해 세부 내역이 부족하다면, 해당 의료비에 대한 보험사의 상세 내역을 요청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은 금액이 크더라도, 23년도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23년도 중 6-12월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증빙을 토대로 세무사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부 사항이나 증빙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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