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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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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세대출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전세대출은 가구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으면 소득분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규모와 가구의 총 자산 규모에 따라 소득분위 변동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의 규모가 크고, 가구의 총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분위 변동의 정도가 커집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2분위에 해당하고, 내년에 전세대출을 받으신다면, 소득분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의 규모와 가구의 총 자산 규모에 따라 소득분위 변동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결과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조회 사이트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 8월에 전세대출을 받으시더라도,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7분위까지 7개 분위로 구분됩니다. 1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은 분위이고, 7분위가 가장 소득이 높은 분위입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하락하면,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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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지원구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신청 학생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는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한 학생과 가구원(학생이 미혼-부모, 학생이 기혼-배우자)입니다. 지원구간 산정 시 전세 계약의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부채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인정액 환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월)=(재산-기본재산액-부채)X월소득환산율
- 각종 재산의 유형: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6,900만원 공제
- 월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및 자동차는 월 4.17%/3, 금융재산은 월 6.26%/3
※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공제
※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차감 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경로]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모바일앱>메뉴(三)>학자금지원구간>소득인정액모의계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팅상담(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오른쪽 하단 희망봇 아이콘 클릭), 온라인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M
2023.09.25.

검토로 정확히 체크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무조건 상담을 받다보면 오히려 대출이 어려워지시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정식업체를 선정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