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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발급과 민증 재발급 관련 답변
인감증명서란?
-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보통은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 서면상으로는 인감,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증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민증 분실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분실신고 후에는 민원24나 전자민원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5일 정도 소요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민증 재발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 민증 재발급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증 대조가 필요합니다.
- 민증 대조를 통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민증 대조가 되지 않는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와의 합의해지 서류 작성을 위해 미리 민증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 일정을 조율하여, 민증 재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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