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인감증명서관련 질문 (세입자 해지관련서류)
비공개 조회수 158 작성일2023.05.01
22일날 세입자를만나서 
전세 합의해지를 위한 서류를 드리기로했는데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민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해야하는데 지금신청하면 세입자만나는날 초과하게되거든요

면사무소인가 읍사무소인가 거기가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을때 
재발급 전 민증 찍어논거 보여드려도 발급이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콘텐츠세상
은하신
#콘텐츠세상투디스크 #웹하드분야1위 한국드라마 분야에서 활동

# 인감증명서 발급과 민증 재발급 관련 답변

인감증명서란?

-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보통은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 서면상으로는 인감,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증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민증 분실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분실신고 후에는 민원24나 전자민원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5일 정도 소요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민증 재발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 민증 재발급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증 대조가 필요합니다.

- 민증 대조를 통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민증 대조가 되지 않는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와의 합의해지 서류 작성을 위해 미리 민증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 일정을 조율하여, 민증 재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023.05.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