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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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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년 상반기 때 일했으면 2024년 3월달에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상반기는 9월 신청이라 마감이구 5월에 정기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때문에 골머리 아프시죠? 근로장려금 언제 지급되는지, 내가 신청기준은 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계좌변경 계좌오류까지 아래링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준 반기신청 반기지급일 신청방법 계좌변경 계좌오류 계산해보는 서비스까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가르쳐드리고 싶으나 내용이 많고 길어지네요. 아래에서 필요하신 내용만 쏙 빼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1.19.
장려금은 상반기 신청못했다면 하반기 신청하시면 되고요
하반기도 신청못했다 하면 정기 신청해야 됩니다.
정기도 신청못하면 11.30일까지 기한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년 한번은 신청해야합니다.
2024.01.19.
질문자님 작년 일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3월 신청 가능합니다
24년 3/1~15까지 신청기간이고 지급은 6월 말이에요
단, 3.3% 떼고 받은 알바비나 급여로
원천징수 사업소득이거나
사업자 사업소득이라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해요
정기는 24년 5/1~31까지 신청기간이고 지급은 8월 말이고요
사업소득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나옵니다
참고해보세요 :)
2024.01.19.
2023년 상반기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2024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외에 발생된 소득이라면 5월 정기신청으로 진행가능하고요.
2024.01.19.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반기 때 일한 급여가 3.3%를 떼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으면
반기 신청이 안되고,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