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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31일날 톼사를 하얐습니다
그 후 1/25일날 연차수당과 남은 월급을 받았는데
소액이 들어와 내역을 확인해보니
연말정산으로 모든금액이 뱉어져있더라구요
저는 연말정산을 한 적이 없거든요
1.12월퇴사자도 원래 회사에서 해주나요?
2.아니라면 5월에 개인으로 다시 신고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
3.만약 1번질문처럼 회사에서 해줬다면 기본?으로 신청이 들어가서 그럴수도 있다는데 맞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만 10년 한 직장인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전직장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직장에 문의해보세요.
해준다고 하면 전직장에 자료를 내시고 연말정산 하시고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전에 전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세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잘 봐도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제 10년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의 노하우가 담긴 이 글이 그 동안 내신 세금을 꼭 돌려드릴 것입니다.
2024.01.25.

12월 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2023년 12.31일날 톼사를 하얐습니다
그 후 1/25일날 연차수당과 남은 월급을 받았는데
소액이 들어와 내역을 확인해보니
연말정산으로 모든금액이 뱉어져있더라구요
저는 연말정산을 한 적이 없거든요
1.12월퇴사자도 원래 회사에서 해주나요?
2.아니라면 5월에 개인으로 다시 신고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
3.만약 1번질문처럼 회사에서 해줬다면 기본?으로 신청이 들어가서 그럴수도 있다는데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댓글로 말씀 드리기에는
내용이 많아 링크주소 남겨 드립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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