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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직불금 올해도 못받아요
zhen**** 조회수 13,232 작성일2020.05.07
귀촌할려고 농지를 사고,거리가 멀어 페가를 사서 수리를하고
농업인 가입후 경영체 등록후 3년을 넘어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농업경영체에서 밭농사짖는  현황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변경등록했습니다
작년까지 이장님께 직불금 신청할때 전달을 해 달라고 했었지만 그분도 바빠서인지 매년 그냥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서 직접 관계 부서를 찿아 모두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 직불금을 신청한다고 하니
"17년에서 19년까지 한번이라도 받을적이 없는 농업인은 직불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한번이라도 받은적이 없는 사람-
농사를 지었거나 말거나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올해도 못받으면 내년에도 받을 수 없다는것인지 모든 조건이 허망합니다
혹시 조언해 주실 선배님 계시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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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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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지존
농학 90위 분야에서 활동

직불금 제도가 바뀐 초반이라 면사무소 직원들 중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바뀐 공익직불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지급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 > 따라서 질문자 님은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경영체 등록 면적이 1000m2이 넘는다면 경영체 변경이력을 근거하여 신규 지급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농지인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 다만, 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면 농사지으신 농지가 최근 3년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는 농지인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바뀐 제도의 예산 문제로, 최근 3년내 직불금 이력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시행하기로 하였답니다.)

3. 거리가 멀다고 하셨는데, 도시지역 거주시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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