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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제도가 바뀐 초반이라 면사무소 직원들 중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바뀐 공익직불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지급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 > 따라서 질문자 님은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경영체 등록 면적이 1000m2이 넘는다면 경영체 변경이력을 근거하여 신규 지급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농지인지 ?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 다만, 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면 농사지으신 농지가 최근 3년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는 농지인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바뀐 제도의 예산 문제로, 최근 3년내 직불금 이력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시행하기로 하였답니다.)
3. 거리가 멀다고 하셨는데, 도시지역 거주시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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