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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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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이 연령과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연령의 경우 만 65세이상이며,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이 위의 금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설명하자면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알게되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인가능하며, 현재 기초연금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함께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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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올해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 부부 합산 288만원 초과할 경우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 기준 본인 국민연금액 461,250원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수급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20% 감액이 되는데 해당 금액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 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