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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의료, 생계 급여는 탈락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가능한사람도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는건가요?
>> 답변 : 네, 4개 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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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회해보세요.
2024.06.18.
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 급여 유형으로 나뉩니다.
* 생계급여: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개량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예시: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인터넷, 유선전화 등 통신비 감면
* 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 면제
* 전기료 감면: 전기료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문화,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각종 세금 감면: 주민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 교육 지원: 교육급여 외에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등
주의사항:
* 혜택별 신청 필요: 각 혜택은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자체별 혜택 차이: 일부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수급자 지원금 조건 재산 대상 소득금액 탈락조건 추가혜택 나이 수령액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024.06.18.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의료, 생계 급여는 탈락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가능한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는건가요? (나라에서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한 혜택이 있다면 해당되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답: 네네 기초생활복지제도가 개편함에 따라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함으로 이에 따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2024.07.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이고..
이 중 하나만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혜택에서는 생계, 의료와 주거, 교육을 구분하여 주거, 교육은 차상위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수급자증명서가 발급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6.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하지만 50% 이어도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되고 차상위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 종류를 모은 페이지를 남겨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