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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786 작성일2024.06.18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의료, 생계 급여는 탈락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가능한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는건가요? (나라에서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한 혜택이 있다면 해당되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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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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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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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질문 :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의료, 생계 급여는 탈락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가능한사람도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는건가요?

>> 답변 : 네, 4개 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6.18.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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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분야에서 활동

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 급여 유형으로 나뉩니다.

* 생계급여: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개량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예시: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인터넷, 유선전화 등 통신비 감면

* 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 면제

* 전기료 감면: 전기료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문화,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각종 세금 감면: 주민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 교육 지원: 교육급여 외에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등

주의사항:

* 혜택별 신청 필요: 각 혜택은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자체별 혜택 차이: 일부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수급자 지원금 조건 재산 대상 소득금액 탈락조건 추가혜택 나이 수령액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2024.06.18.

1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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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초수

2024.07.18.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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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이고..

이 중 하나만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혜택에서는 생계, 의료와 주거, 교육을 구분하여 주거, 교육은 차상위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수급자증명서가 발급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6.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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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영웅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하지만 50% 이어도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되고 차상위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 종류를 모은 페이지를 남겨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