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주택법 시행령 50조에 보면,
2인이상 입후보시에는 다득표자가 선출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투표율, 즉 몇명이 투표를 해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는데,
단독 입후보시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아파트 입주세대가 100세대인데, 단독입후보를 하면 49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을 해서49%의 득표를 해도 단독입후라고 해서 선출이 안됨.
그러나 2명이 입후보하면 불과 3세대가 투표참여하여 2표만 얻어서 2%의 득표만 해도 단지 2인이상 입후보라는 조건때문에 그 동의 대표로 선출이 됨.
이 두가지의 경우가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걸까요?
혹시 2인이상 입후보의 경우에도 투표율은 과반수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 제정시 미처 생각을 못하고 빠트린건 아닐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법적인 문제는 있어보입니다. 동별세대수의 1/10이상 등 입주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게
정확한 방법이고 극단적으로 각동의 세대가 화합이 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사항은 관리규약의 특례로 보완하여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2.단독인경우 과반수 투표 그중 과반수만 얻어면가능하나 원천적으로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3.특히 1의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전문 행정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smile646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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