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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46 작성일2023.01.25

초보 경리입니다ㅠㅠ

어떤 직원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주5일근무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고 이분이 한시간씩 단축근무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주35시간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그럴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ㅠㅠ

기본급 세전 200만원/식대 10만원/ 통신비 10만원 육아수당 10만원일 경우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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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평등의전화
중수

안녕하세요?

안산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일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을 지급하고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기간으로 단축

200만원*5/40=250,000원

따라서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200만원에서 - 지원금 250,000원 =1,750,000원을 지급합니다.

식대, 통신비, 육아수당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 상 '생활보조적,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 됨으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없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단, 서면으로 작성한다는 의미는 근로계약서을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부속적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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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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