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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증 발급방법 검사항목 장소 비용에 대해
안내답변 가장 정확하게 안내 드립니다
■보건증 발급이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보건증 발급으로 불리지만 정식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입니다.
요식업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및 직원, 알바생 모두 보건증이 있어야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지났다면
보건증 재발급 즉 다시 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업무를 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보건소 운영을 일부 지역마다 안합니다 ㅠㅠ
그래서
1. 보건증 병원 발급
2. 인터넷 힌국건강관리협회등을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새롭게 수정된 보건증 발급 안내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비용 등 아래 참고하세요[출처]
2021.06.15.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현재 강남구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업무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 단, 기존 검사자 대상 결과지 발급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보건소 발급 중단)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결과, 강남구 관내 보건증 발급 의료기관은 확인되지 않아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 확인한 강남구 관내 보건증 발급 의료기관 안내입니다.
▶ 강남베드로병원(강남구 남부순환로 2633 / 양재역 인근) 02-6282-8245
▶ 연세정앤김내과의원(강남구 강남대로 240 양재sk허브프리모 3층 / 양재역 인근) 02-6205-7582
▶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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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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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