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비상장법인 주식매수청구권
저는 A회사의 주주입니다.
최근 비상장 법인인 A회사에서 자회사를 양도하였습니다.
해당 자회사는 매출액비중이 8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주요 자회삽니다.
그런데 A회사 이사진이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자회사를 매각결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은 이와관련 공고 및 통지를 받은바 없습니다.
과점주주인 A회사 이사진이 소액주주들이 모르게 회사를 매각한 듯하며,
이와 관련 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은 소의 제기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기업법무
최근 비상장 법인인 A회사에서 자회사를 양도하였습니다.
해당 자회사는 매출액비중이 8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주요 자회삽니다.
그런데 A회사 이사진이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자회사를 매각결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은 이와관련 공고 및 통지를 받은바 없습니다.
과점주주인 A회사 이사진이 소액주주들이 모르게 회사를 매각한 듯하며,
이와 관련 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은 소의 제기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기업법무
작성일2022.02.04
조회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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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매각(주식 양도)은 모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지 않아 모회사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법(393조 1항)에 따르면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양도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는 없었지만 이사회 결의는 있었을 것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이사회 결의 시 주주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영업양도나 합병과 같은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회사의 자산(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주주간계약 등이 없다면,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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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영업양도나 합병과 같은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회사의 자산(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주주간계약 등이 없다면,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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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