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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재난지원금 1차2차 둘다 못받았는데
지금 신청이 가능하진 않겠죠? 못받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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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12 조회수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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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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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며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1월 6일날 1차 대상자는 안내문자로 통보가 오며 안내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1월 11일부터 바로 지급이 됩니다. 1차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1월 중순부터 2차 신청을 하게 되며 연매출 및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2~3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이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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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조건되시면 가능합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기존 수혜자

지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기 수혜자로 분류되어 오늘부터 버팀목자금.kr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못받았다면 신규신청자)

문자는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기는 하는데, 안받더라도 접속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11(월) : 사업자등록 끝자리 홀수

1.12(화) : 사업자등록 끝자리 짝수

1.13(수) : 모두 신청 가능

<피해업종>인 집합금지(300만원) 및 제한업종(200만원)은 매출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일반업종>은 조건이 있는데요,

◦ ’19.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 개업 :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신청후 빠르면 당일에도 지급이 됩니다.(혹은 이번주 내로)

2.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도 피해업종과 일반업종 매출 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1.25 부가세 신고 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3월 중 지급)

중기부 보도자료를 기반한 가장 자세하고 잘 정리된 글입니다.

추가되는 사항 계속 업데이트 중이니,

아래 링크를 즐겨찾기나 카톡 나에게 보내기 해놓으면 좋습니다.

★중소기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홍보 동영상★도 함께 확인하세요

http://m.site.naver.com/0JNex

5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1.03.29.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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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났습니다.

-신청기간 1월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지급 입니다.

-전국민 지급은 아닙니다.

#신청대상에 따른 지원금액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집합 제한 업종

-100만원 추가지원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365dayhouse.tistory.com/101

6번째 답변
노하우
채택답변수 1,481받은감사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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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용, 고용복지,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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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정보의모든것
채택답변수 1,120받은감사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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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책, 제도, 고용보험, 고용, 고용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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