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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1~3층 상가 가능 한가요?
0643**** 조회수 20,646 작성일2012.06.1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3층 건물에

1층은 상가 가능한걸로 알구요

2층과 3층은 가능 한가요?

2층까지만 가능 한가요? 2층도 안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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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집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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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부동산, 건축, 부동산, 건축 민원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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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습니다.

지역/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가능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벌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동법 시행령 제 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이란  항목의 제1항 3호에 제1종일반주거

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4에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4층이하의 건축물이 가능하며,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이 법에 의해서 가능하며,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가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건축물은 1층은 물론이고 2,3층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다만 따져야 할것은 상가가 제1종이냐, 2종근린생활시설이냐를 따져야하고 조례를 살펴야 합니다.

혹은 상가라고 하신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판매시설이라면 조례를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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