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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차대체에 관하여
euna**** 조회수 736 작성일2011.10.17

저는 40인이상 사업장에 1년미만 근무중입니다.

2010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만근하였으며, 발생한 연차는 11개 이고 사용한 것은 4개입니다.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별도로 취급하여 크게 상관없다고봅니다.

 

지금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취업규칙을 바꿨는데요 입사할 때와 너무 달라져 문의드립니다.

 

(기존)

유급휴가 - 신정, 국경일, 설명절 3일, 추석명절 3일, 하계휴가 3일

 

(변경 후)

위의 날들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쉰다.

 

위의 내용으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9월경에 첫번째 통보할 때 적용일을 2011년 10월 1일로 하여

이 때부터 쉬는 날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했었는데

 

몇 일 전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라는 것을 회사에서 보내와서

적용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서와 같이 온 동의서가 있는데 동의서의 내용은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대표자와 근로자 대표자가 서명하는 란이 있고

동의서에는 근로자 대표 선정에 동의하는 제가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동의서에 싸인을 해버리면 근로자대표가 선정되고

근로자 대표가 합의서에 싸인을 해버리면 이 것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갑작스런 적용일자 변동으로 인해 회사에 문의를 하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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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근을 했을 때, 내년에(12년) 사용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11.01.01부터 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11.10.01 부터 된다고 한다면 최소 9개의 연차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나머지 6개로 내년의 휴일 및 공휴일, 토요휴무를 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당연?)

그러니 혼동하지 마시고 서명하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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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람들마다 입사일이 다르고 연차발생시점이 다른데

통합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1년 1월 1일이 적용일일 경우 이미 지나간 연차까지 공휴일 등으로 대체한다는 것이고,

2011년 10월 1일이 적용일일 경우 지금부터 발생한 것만 공휴일 등으로 대체가되며 미리 발생했던 것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회사측에서는 급하게 서류를 취합하여 넘겨버리고자 내일까지 동의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입사 때와 갈 수록 말이 달라지고, 동의서 쓰기를 강요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까지 뺏으려하는 회사를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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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근로기준 1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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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셔서 근로자 대표가 선정되고 합의를 하게 된다면 연차는 특정일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 .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르 산정되어야 하지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 도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 1. 1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 수 . . .

 

적용일이 문제가 되겠네요. 소급되어 적용이 가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11. 1. 1일부터 적용은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

 

사업장 부당한 조건에 대한 대책은 근로자들이 뭉쳐서 찾으시는 방법밖에는 . . . 합의되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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