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 3월에신청하고6월에 받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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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 자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보대카비 연합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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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 지급일에 대해서는 아래링크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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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정기는 5월에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는 끝났고 심사중으로 뜨는것은 시스템이 느려서 그래요. 순차적으로 00시부터 지급됩니다
다른 내용은 단순 에러이며 수급방식은 지급 일주일전에 변경만 가능
계좌 입금 신청이면 이체되고 그외 통지서 가지고 근처 우체국 가세요
아직도 수령되지 못했다면 지급 방식 다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통과 반려 확인 방법
my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다른 화면이 나온다.
거기에 환급결정일자 섹션에 날짜가 적혀있으면 지급 / 아니면 반려
작년에는 12월 9일 지급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 자동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심사 부결 이유 대책 방법 [이의신청 / 불복 신청]▼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소득 재산 가구조건을 말한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12월에 35%, 6월에 35%, 9월에 30%를 받습니다.받을게 있으면 9월 정산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9월 1일~9월 15일상반기 지급일을 살펴보면 12월에 지급됨.
하반기 신청기간 3월 1일~3월 15일 상반기 지급일을 살펴보면 6월에 지급
정기는 추석 즈음 9월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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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5월에 신청하는겁니다~
22년 신청기간이랑 지급일 확인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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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반기신청이 3월1~15일 이고 6월에 받는거구요
22년상반기 분은 9월1~15일 신청해서 12월에 받구요.
정기신청은 사업자분들이 정기로만 신청할수있습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반기신청 하시면 되시구요.
아래 잘 정리해 둔곳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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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