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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비공개 조회수 8,362 작성일2022.01.19
2021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1주택자인데 조합원아파트입니다

실거주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다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액이 확인이되는데 공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공제가 안되는거면 그냥 무시하고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관련서류를 준비해야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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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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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원리금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무시하고 제출하세요.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한 대통종료일 과세기간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20. 12. 29.>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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