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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간당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3,545 작성일2010.09.07

저희 어머니(만52세)께서는 6개월(2010.3.2 ~ 9.8)동안 중소규모 슈퍼마켓내 제과점(슈퍼마켓 소유주 아닌 별도 자영업자 소유,운영)에서 하루 6시간씩(월2회 휴무) / 식비 지급 X / 시간 당 3,600원 이라는 조건으로 비정규 아르바이트를 해오시다가 금주 목요일(9일)부터 다른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게 되셨습니다.

자식인 제가 어머니께서 일을 시작하실때 한번쯤은 여쭸어야 하는 부분이었지만, 어머니께서 이직하신다는 얘기를 듣던 중 전 직장의 위와 같은 근무조건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인데 그보다 적은 임금을 수령해 오셨던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고령이시고, 고용주가 영세업자라는 점 때문에 저런 임금을 받으셨어야 했던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이 맞다면 미수령임금에 대한 지급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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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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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s****
은하신
산업 안전, 재해 1위, 근로기준 47위, 고용, 노동 43위 분야에서 활동

저희 어머니(만52세)께서는 6개월(2010.3.2 ~ 9.8)동안 중소규모 슈퍼마켓내 제과점(슈퍼마켓 소유주 아닌 별도 자영업자 소유,운영)에서 하루 6시간씩(월2회 휴무) / 식비 지급 X / 시간 당 3,600원 이라는 조건으로 비정규 아르바이트를 해오시다가 금주 목요일(9일)부터 다른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게 되셨습니다.

자식인 제가 어머니께서 일을 시작하실때 한번쯤은 여쭸어야 하는 부분이었지만, 어머니께서 이직하신다는 얘기를 듣던 중 전 직장의 위와 같은 근무조건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인데 그보다 적은 임금을 수령해 오셨던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고령이시고, 고용주가 영세업자라는 점 때문에 저런 임금을 받으셨어야 했던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이 맞다면 미수령임금에 대한 지급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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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최저임금위반입니다.

 

 

2010년도 법적 최저시급이 4110원 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은 3600원정도의 시급을 받으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최저시급에 미달하시는 임금을 받으신것이 맞습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 최저임금의 80%,수습인경우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 미성년자도 아니고 질문의 내용으로는

 

수습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신청하시면 4110원에서 미달되신 시급부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민원접수 후에는 노동청 감독관통제하에 사건이 진행되게 되오며,

 

사업주가 부족부준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여러가지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있지만, 부족부분은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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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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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
초수

수습기간이라고해서 80%정도로 줄수 있는게 있는데요

 

4110*80% 하면 3300정도네요,

수습기간이 아닌상태에서 3600원을 받은경우는

법을 위반했으므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할꺼에요,

 

 

201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