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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전세인데 원래는 11월 8일이 계약만료일이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착각을 해서 8일까진 안되고 22일은 되어야 할것 같다고 하네요
전 8일까지 방을 뺄거라고 10월 20일에 방을 봤고 괜찮은 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남았고 해서 가계약을 걸고 27일인가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현제 사는곳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새로운 계약을 한다는게 뭔가 찝찝 하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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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전세인데 원래는 11월 8일이 계약만료일이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착각을 해서 8일까진 안되고 22일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전 8일까지 방을 뺄 거라고 10월 20일에 방을 봤고 괜찮은 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남았고 해서 가계약을 걸고 27일인가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현제 사는 곳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새로운 계약을 한다는 게 뭔가 찝찝하네요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어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내줄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면, 보증금 반환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증거(전화 녹음, 핸드폰 문자, 내용증명)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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