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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 방문할때 이직확인서 ,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출력해서 가야되나요? 아니면 신분증만 갖고 가면 알아서 해주시나요?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신고접수를 하셨던 경우이면
질문자님은 신분증만 지참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만 하고, 이직확인서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이면
이직확인서 신고접수를 회사에 요청을 하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신청하러 가셔야 하거나
이직확인서 서류를 다운로드받아서, 수기자필작성하고, 회사의 확인날인을 받은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면,
실업급여 신청을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로서, 잘 정리해 두셨다가
신분증만 지참하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되는지 여부를
잘 결론을 내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6.14.
상실신고는 증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냥가면 되고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고 질문자님에게 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가면 실업급여 신청이 간편해집니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