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겟습니다.
현재 일용직에 근무하며, 나이는 48세 입니다.
와이프는 판매직이고, 40세 이고요.
월 소득이 합쳐서 190만원 정도 입니다.
저희가족은 초등4년, 초등1년 포함 4인가족입니다.
자동차는 없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방은 다세대 지하방 입니다.
저는 현재 부도로 인하여 금치산자이며, 와이프는 파산면책을 작년에 받은 상태 입니다.
세대주가 와이프로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저소득층 기준은 무었이며 취득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2.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의 구비서류와 방법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저소득층의 기준은 월생계비를 기준으로 할겁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차량만 1500cc를 초과하지
않으면 크게 제한은 없지만 선정기준은 님의 파산과는 무관
하구요. 소득을 신고 하시는 경우는 소득이 잡혀서 해당
소득을 초과시는 부결나실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경우는 자격이 되시구요. 소득합산은 영세민 추천시에는 해당이
되구요. 관할 동사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가능금액은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세민 추천시에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시고
계약도 배우자 이름으로 하셔야 대출 대상이 되십니다.
한도는 배우자의 연봉정도에서 신용도에따라서 좀더
나올수도 있으며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금리는 영세민 추천을 받으시면 년2%에 15년상환입니다.
합산 190만원이면 조금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신고는 안될겁니다.
구비서류와 절차 관련해서는 국*,우*,농*의 영세민전세자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신용과는 무관합니다.
일부 월세가 있어도 대출은 보증금의 70%한도에서 가능합니다.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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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축은행 전세대출 담당자입니다.
질문자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직접 은행에 문의 하시는겁니다.
영세민전세대출을 알아보고 계시군요,
우*은행 이나 농*, 국*은행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한번 해보세요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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