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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급함)
비공개 조회수 370 작성일2023.12.26
현재 고3이고 내년엔 졸업해서 대학 입학해요
1인가구로 수급비를 44만원정도 받고 있어요
원래 이 금액은 아니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16만원정도 깎인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세전 7-80만을 벌 것 같아요
이렇게되면 수급자격이 사라지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곳 찾아보니 만 24세미만은 소득에 40만원 빼고 추가로 30% 공제한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한다는데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만약 공제를 받는다면 제가 직접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국가근로장학금도 소득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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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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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돌이다
식물신
국민기초생활보장 23위,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분야에서 활동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2024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713,000원이에요

여기서 세전 80만원을 알바비로 받았다 가정하면

80만원 - 40만원(기본공제액) =40만원

40만원 x 30%(추가공제) =12만원

80만(알바비) - 40만원(기본공제) - 12만원(추가공제) = 28만원(최종 소득인정액)

28만원이 최종 소득인정액이 돼서 생계비에서 차감됩니다.

연금소득액도 소득인정액이 돼서 차감되고. 이 둘을 합쳐서 차감된 금액이 생계비로 들어오겠네요.

급여 받고 동사무소 가서 소득 발생 됐다고 신고하시고요.

국가장학금인가요? 근로 장학금인가요?

국가장학금은 제외이지만, 근로 장학금은 어디서 받는걸까요?

근로 장학금이 근로를 해서 급여 받는 식이면 이것도 생계급여에 영향을 받습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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