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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보다보면 영 제12조, 13조, 14조등에 따른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저기서 말하는 영 제 12조, 13조는 어디서 확인 할수 있나요?
예를 들으면 "보궐선거 또는 재선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영 제 13조 1항 규정에 따른다.
중임제한은 영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선 영 제 13조를 찾을수가 없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기초적 공부를 위해 체계를 설명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국회)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계된 사항을 입법하여 제정 한 것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 법률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
위내에서 이를 시행키위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명령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장관령) :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벗어
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하위세부사항의 규칙들을 소
관 행정청의 장관명령으로 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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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관리규약 준칙 : 법령의 위임조문에 따라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계된 세부사항들을 시,도에서 준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시,도 준칙이 곧 법령과 같이 강제력과 이행력이 있는 것은 아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 법령의 위임조문에 따라 시,도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하여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현황과 형편에 맞게 자치규범으로써
제정한 것. 대 내,외적으로 법령과 같은 법규 강제력과 이행력은 없으나
해당 공동주택과 입주자등에게는 자치규범으로써의 강제력과 이행력이
있으므로 해당사안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판단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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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보다보면 영 제12조, 13조, 14조등에 따른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저기서 말하는 영 제 12조, 13조는 어디서 확인 할수 있나요?
=> 영 제12조, 13조라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를 말하는 것이며
해당 시행령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예를 들으면 "보궐선거 또는 재선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영 제 13조 1항 규정에 따른다.
중임제한은 영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④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나. 이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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