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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셀프등기를하려고합니다
dyda**** 조회수 98 작성일2023.08.09
국민주택매입금액이랑 등기신청수수료는 은행에서모른다고 제가알고있어야한다는데 어디서알아보져??

그리고 말소할갯수를 등기부등본으로보고적어야한다는데

누구꺼등기부등본을떼서봐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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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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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양소장부동산
태양신 eXpert
40대 이상 여성 서비스업 #중개업 #해운대아파트 #해운대부동산 전세 74위, 월세 59위, 매매 84위 분야에서 활동

  • 1.경매물건의 국민주택매입금액은 법원경매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는 '국민주택기금채권매입금액' 항목에 국민주택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2.경매물건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경매물건의 면적,

  • 용도, 지역 등을 입력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3.말소할 갯수는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말소할 권리목록' 항목에 말소할 권리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은 법원경매공고문에 기재된 등기소에서

  • 발급받거나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수 있습니다

2023.08.0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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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현대공인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전세 14위, 월세 15위, 매매 16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의 수준으로 봐서는 온라인 질문보다는

인근 부동산에 들러 직접 대면 상담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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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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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kl****
초수

202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