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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매물건의 국민주택매입금액은 법원경매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국민주택기금채권매입금액' 항목에 국민주택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경매물건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경매물건의 면적,
용도, 지역 등을 입력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말소할 갯수는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말소할 권리목록' 항목에 말소할 권리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은 법원경매공고문에 기재된 등기소에서
발급받거나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수 있습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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