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비공개 조회수 2,050 작성일2023.09.07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사유가 21년 1월 17일까지 영업한 자 인데, 1월 17일날 폐업 신고를 하고 17일까지 영업을 한 뒤 18일 부터는 양도받은 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17일날 폐업 신고했다는 것으로 환수대상자가 되다니요...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차이로 몇백만원을 환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포스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제 사업자 번호로 찍힌 영수내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그 내역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이구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세무 전문 답변인
영웅
신용카드,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2023.09.07.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ja_****
초인 eXpert

안녕하세요!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환수..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사유가 21년 1월 17일까지 영업한 자 인데, 1월 17일날 폐업 신고를 하고 17일까지 영업을 한 뒤 18일 부터는 양도받은 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17일날 폐업 신고했다는 것으로 환수대상자가 되다니요...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차이로 몇백만원을 환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포스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제 사업자 번호로 찍힌 영수내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그 내역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이구요...

✅답변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로 된 경우, 포스기 회사에 연락하여 제출한 영수내역을 통해 환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소송과는 달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환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아래 링크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하여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하나 하나 자세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알고계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9.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