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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아직 제출전인데...
혹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1차 시험 합격 후에 제출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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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경력 산정 기준일 : 1차 시험 시행일(2024.05.11.)
❍ 제출대상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자와 동일 기간에 서류 접수·심사 실시
❍ 제출기간 : 2024. 6. 19.(수)~7. 2.(화) [10일간, 토, 일, 공휴일 제외]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대상자가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 후 부적격자일 경우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을 취소
※ 제1차 시험 일부과목면제자 중 면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서류 제출이 불필요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유형별 제출 서류는 13~15쪽 참고]
응시자격 유형 | 제출서류 |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2차 1개 과목면제] | □ 건축사 취득자 - 자격증 원본 제시 □ 건축사 외 자격 취득자 - 별도 제출 불필요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전산조회로 갈음 |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방안전공학 분야로 인정되는 대학, 학과 리스트는 [붙임 3] 참조)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차 1개 과목면제] ※ 응시자격 및 2차 일부과목 면제 요건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문구 수정(2. 22.) | 소방공무원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범위의 학과는 [붙임 1] 참조)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 소방공무원 및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관리를 받고 있는 자
소방실무경력 유형 | 제출서류 |
1.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자 | 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2.한국소방시설협회(舊 한국소방공사협회)의 경력관리를 받고 있는 자 | ➀ 협회장 발행 경력증명서 1부 ※ ‘07년까지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1부 ➁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경력관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소방관련업체 근무자>
근 무 유 형 | 제 출 서 류 | ||
구분 | 사업주 확인 가능자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 |
1.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2.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3.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4.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5.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 업무를 담당한 경력 6.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7.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 업무를 담당한 경력 | 4대 보험 가입자 |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경력(재직)증명원 1부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체 존속>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사업체 폐업>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원」은 수험자 본인이 구체적으로 작성
<소방관계자로 근무한 경력>
근무유형 | 제출서류 |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 선임증 및 선임이력확인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17호 참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사본(원본지참 제시)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이력확인서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각 1부 ※ 소방서 발급 담당자 서명 및 소방서 직인 필수 |
2.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삭제) ※ 개정 고시 시행(‘16.2.19.) 전 경력은 기존과 같이 인정(유효기간 없음)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건축물관리대장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3.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한다)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사본 1부(원본지참제시) - 선·해임일자 명시되어야 함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④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허가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4.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④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허가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업체 등에서 근무)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화학 소방 자동차 보유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6.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지방소방서의 무급 봉사자)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소방관서에서 발급 |
7.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
8.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1984.7.1. ~1999.2.5.까지 청원소방원으로 소방서에 신고 된 경력에 한함)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9.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
10.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
11.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 조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증명서 1부 -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
<산하·관련단체 근무자>
근무유형 | 제출서류 |
1. 한국소방안전원(舊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진단·점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2.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검정·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3.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4.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5.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6.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소방청 위탁업무, 소방관련법령 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➀ 경력(재직)증명원 1부 ➁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➂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기타 근무자>
근무유형 | 제출서류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또는 소방안전관리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➀ 소속기관 경력(재직)증명서 1부 (단, 근무 기간 및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 자격 취득 여부는 자동 전산 조회로 갈음 ※ 근무부서가 소방관련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업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무분장표 또는 사무규칙 등 추가 서류 제출 ※ 단, 소속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경력(재직)증명원”(소정양식)1부 제출 | ||
근무유형 | 구분 | 사업주 확인 가능자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
2.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3.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4대 보험 가입자 |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 자격 취득 여부는 자동 전산 조회로 갈음 | ▪경력(재직)증명원 1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동일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체 존속>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사업체 폐업>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원」은 수험자 본인이 구체적으로 작성
<4대보험가입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전체이력) : ☎ 1350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 1577-1000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 ☎ 1355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험자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조회 가능.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필요] |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 접수는 서류 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서류 재중”을 표기
※ 소방시설관리사 서류심사 관련 서식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bsiseol)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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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채널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접수일자와 별개로 응시자격 서류제출은 1차 시험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1차 시험 응시 이후 진행됩니다.
2024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기준으로 서류제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진행되며 1차 시험은 객관식 4지택일형,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치뤄지는데요.
2차 시험은 화재안전기준을 모두 암기해야하여 암기량이 매우 방대하고, 논술형으로 출제되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은 시험으로 2023년 시험을 기준으로 합격 현황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의 합격률은 38.5%이며, 2차 시험 합격률은 1.46%로 매우 낮은 합격률을 보이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학보다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계획을 세워 시험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스터디 채널에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대비 인강이 준비되어 있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수강생이 증명하는 합격의 신화! 소방 자격증으로 유명한 김종상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기초 강의부터 마무리까지 쉽고 재밌게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합격까지 도와드립니다!
강의 수강생에게는, 화재안전기술/성능 기준 강의 무료제공,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특강 0원, 무제한 반복 수강, 교수님과의 1:1 질의응답, 모바일 강의 무료제공, 기출문제 자료 무료제공 등의 혜택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톡톡,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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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큐넷 소방시설관리사 1차 접수를 완료하셨다면 경력증명서 제출에 대해 안내가 필요합니다.
1차 시험 전 제출: 일부 자격 시험에서는 경력증명서를 1차 시험 전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험 접수 시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빠르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시험 합격 후 제출: 일부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1차 시험 합격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이후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력증명서 제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해당 시험의 공고나 시험 안내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시험 주관 기관에 문의하여 제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관련 문의는 주관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