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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청약저축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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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
작성일2024.02.21
청년우대청약저축에 매월 납입 중인데
만약 납입 중 유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행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청약 통장을 쓰기 전까진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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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이 청년우대형이라면 유주택자가 된다하더라도
그대로 혜택은 유지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되어 사용하시게 된다면 그때 이후로는 가입이 불가입니다.
현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라면 이번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뀌었을텐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혜택 또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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