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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비공개 조회수 1,194 작성일2023.05.24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서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계도기간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때문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로 월세신고가 마무리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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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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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로 월세신고가 마무리되는걸까요?

---> 아니지요, 부동산 3법 중 임대차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님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6000초과, 30초과시)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해 주는 것이므로 대상이면 5월 중으로 해야겠지요.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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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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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_****
초인

부동산거래신고제도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도 월세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세계약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월세신고는 전국의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나 부동산계약서 작성 시 제공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별개로 월세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월세신고를 마치면 해당 부동산에서 월세를 내게 되는 사실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적법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2023.05.2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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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k****
고수

안녕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부동산 거래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 2가지 사항을 주민센터에서 받으셨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