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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문의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1,500 작성일2023.12.24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산정시 세대주만 보나요 아니면 피부양장 세대 전원의 재산 자동차를 다 보는 건가요?
2. 지역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도 재산이 많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따로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요?
3. 혹시 저희가족이 성년4명이면 다 지역가입자로
따로 따로 내야 하나요? 현재는 직장가입자 밑에3명인데 퇴직을 해야해서 여쭤봅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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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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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재되는 자격입니다.

질문자님과 가족분들께서 모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고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세대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지역보험료가 따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 가능하므로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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