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1월11일 코로나 확진으로 7일 격리 시간을 가지던중
확진자와 같이 일하였다 걸린경우 산재처리 가능하다기에
사장님에게 산재처리가능여부 물음 .
사장님 그런말 하는 니가무섭고 그건 니알아서하고
우리관계는 여기서 무너진거같으니 12월 까지 일해라.하심
알바천국을보던중 12월이될때까지 남아있을 자리가 없었기에
11월 말까지만 일해도되겠냐 일자리가 자꾸없어진다
사장님이 오케이 하셨음
11월까지하고 실업급여신청해달라고하니
내가언제니 짤랐냐 난 그런거못해준다
12월까지 하고 그만두라는 증거 있음
여기서 묻고싶은건
11월로 제가 앞당겼다고 해고가 자발적퇴사로 바뀌나요?
사장님이 내가12월까지라했고 너도 알겠다했으니 해고가아니라 합의아니냐 하시는데 맞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해주려함)
해고가 맞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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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확진자와 같이 일하였다 걸린경우 산재처리 가능하다기에
사장님에게 산재처리가능여부 물음 .
===>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근무시간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 산재인정됩니다.
근무시간 중 확진자와 같이 근무를 하여,
중대한 질병에 걸려 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산재인정됩니다.
사장님 그런말 하는 니가무섭고 그건 니알아서하고
우리관계는 여기서 무너진거같으니 12월 까지 일해라.하심
===> 코로나 확진에서 해제되고 다시 출근한 근로자에게
조목조목 법률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될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하셨군요. 일단, 12월 말까지로서
해고예고기간은 제공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바천국을보던중 12월이될때까지 남아있을 자리가 없었기에
11월 말까지만 일해도되겠냐 일자리가 자꾸없어진다
사장님이 오케이 하셨음
===>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일을 정하여 자발적 퇴직의지를 갖춘
퇴직의사로서 전환되었습니다.
11월로 제가 앞당겼다고 해고가 자발적퇴사로 바뀌나요?
===> 상황경위를 보면, 정확한 정보 없이 코로나 해제 이후 어떠한 질병이나 부상 상태가 없음에도
산재신청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아무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업주 입장에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에 12월 말까지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여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되었으나,
근로자가 이에, 다른 일자리 찾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발적인 퇴직일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11월 말까지의 근무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때 신속한 일자리 찾기는 어렵고
당초 처음 사업주의 권고사직을 인정받고자 하였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 권고사직으로서
제출을 하시고, 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사업주와 다시 하셨어야 합니다.
아직 11월 말이 온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고,
사업주와 다시 재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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