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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보국훈장) 장애인자녀 연금 승계
비공개 조회수 3,212 작성일2023.02.07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012. 7. 1.이전에 보국훈장을 받으시고 보국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가 되시어 국방부에서 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어머니는 먼저 별세하시어 안 계시고, 저의 누나가 미성년(5살 때)부터 후천적 장애를 앓게 되어 현재까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입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별세하시면 유족한테 연금승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미성년부터 장애를 앓고 있다면 연금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찾아봤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15., 2012. 2. 17., 2018. 1. 16.>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9. 15., 2022. 1. 4.>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9. 15., 2012. 2. 17., 2018. 1. 16.>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은 법 조항대로라면 저희 누나도 미성년 이전부터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연금승계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위 대상자 중에 보국수훈자라는 말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보국수훈자이기 때문에 연금승계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2. 특별공로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보국수훈자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3. 제가 예시한 법조항 말고 다른 법조항에서 적용되어 보국수훈자도 장애인자녀 연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4. 이외에 보국수훈자 장애인 자녀도 연금승계가 가능했던 행정소송등의 사례나 판례를 알고 계시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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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본인이 납부한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을 주는 것이 아닌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https://blog.naver.com/loveacrc/221525271553

국가유공자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참조하셨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4세 까지 잠깐 승계되게 바뀐 내용과

그리고 군인연금과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의 경우 장애인 자녀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보훈처가 아닌

국군재정관리단 또는 국방부 군인연금과쪽으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로는 안내를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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