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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세 경정청구 기간
love**** 조회수 391 작성일2011.11.03

사업상 화물차를 소지하고 있어, 물건등을 납품할 때 소지하고 있는 차를 이용하곤 합니다.

 

물론 1톤 화물차구요.

 

한동안 유류세나 차량 유지/수리비 등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줄 모르고, 공제 신청을 안해서 경정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1.부가세 경정청구 기간이 3년전 것 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럼 2008년 2기것부터 가능한가요?

 

1기가 7/25일까지이면 2기가능기간은 2008.7/26일 사용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확실히 모르겠어서요~

 

2.  어떤분은 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 등)를 같이 내야 한다고 하시고, 또 어떤분은 신용카드 매입 수령 합계표만 작성해서 내면 된다고 하시는데.(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만약 영수증 분실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목록받아 작성하고..)

 

어떤분 말이 맞는지요?

 

 

3. 신고할려고 하는 업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 인지 알아봐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주유업의 경우 일반과세자 아닌가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사업자 번호라든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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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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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세무사
태양신 eXpert
소득세 20위, 부가가치세 13위, 세금, 세무 3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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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쉽게 표현해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년간은 경정청구가 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기확정신고를 2008년 7월 25일에 하신 경우 2008년 7월 26일부터 2011년 7월 25일까지 하시면 경정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 2기확정신고분부터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증빙서류는 제출하시르 필요없고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수취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원본을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그런 경우 국세청(www.nts.go.kr) 첫 홈페이지를 보시면 "과세사업자 유형 휴폐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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