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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도상환수수료 발생문의!
rd**** 조회수 917 작성일2021.07.07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토지보상을 받게 되어 더 이상 대출을 이어나갈 수 없을 시
이대로 상환을 하게 된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되는 3년 이내라 
중도상환수수료는 그대로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면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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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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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아빠l부동산
초인 eXpert
전세, 분양, 청약, 월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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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마다 다른데요. 어떤상품은 중도상환시 상환수수료가 면제인 상품이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중도상환수수료 발생되는 상품이라면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보셔야합니다.

그리고 담도로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도상환수수료이율과 담보비율등 계산해보시면 상환수수료 얼마인지 알수있습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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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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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이를검색하시오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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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알아 보실수 있는 곳입니다

전국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장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지식인에서 무작정 구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본인인증 회원가입체계가 있는 직거래업체가 그나마 안전할 것 같아요.

잘 찾아보시면 회원가입이나 빌리는 글 그리고 수수료

또한 무료인곳도 있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수 있으니

원하시는 대출을 찾을 수 있을거에요.

제발 '정식등록'된 업체 혹은 업자인지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구요,

불법 핸드폰 대출이나 선입금 사기에도 유의하세요.

가장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고 회원가입체계가 갖춰져 있는

대출 직거래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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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대출을 할때 서로 약정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약정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금융기관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도 있고 있는 대출도 있습니다.

약정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상환 약정이 있고 약정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cafe.naver.com/daechoolins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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