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공무원 시보기간중..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5,935 작성일2020.01.30
공무원 시보기간중 월차 가능한가여?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고등수능내신전문
우주신 열심답변자
교육인 영어문법 44위, 공무원 9위, 영어 11위 분야에서 활동

신규시보공무원도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정해져있으며...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3항의 재직기간을 합산합니다..원칙적으로는 만약 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도 3개월미만인 공무원은 연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가사용 직전일까지 재직기간을 년월일로 계산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 7 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0.25>

또한....

연가는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가능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병가 ․ 공가 ․ 특별휴가는 모든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휴가사유가 동일 하다면 동일한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음.

* 보건휴가는 위 서울...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11조(특별휴가) 3항에 기재된 <특별휴가>입니다..

2020.01.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