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우편물이 등기주소지로
배송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두가지 우편물을 다른주소로 받는방법은 없는건가요?
2.우체국에 우편물 거주지변경은 신청 해놨는데
저두군데 공기업에서 보내는것도 우체국에서 걸러서
새로운주소지로 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증, 고지서, 각종 안내문 등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주소지(사업장소재지) 이외의 주소로
고지서 송달을 원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고지서를 적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지 등록하면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 실거주지 등록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 국민연금공단 (자격/급여 등 우편물)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격/급여 등 우편물을 희망하는 주소로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의「송달장소【□지정 □변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로 이첩되어 검토 후
처리되니 참고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5.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