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기초수급자 상향지원서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66 작성일2024.05.02
구청에서? 주거상향대상자 유형확인서
갖고오라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데
답답하네요

LH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1인 가구는 2.347,710원, 2인 가구는 3,003,225원,

3인 가구는 3,359,099원이 기준금액입니다.

​자산기준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로

총자산 2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주거상향 절차를 알아보면,

먼저, 주거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 주거 안심 종합센터 주거상담소는 자치구별로

해당하시는 자치구의 상담소를 방문해서 상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구청 신청을 합니다.

본인 신분증과 거주사실 확인 서류(등본, 임대차 계약서, 입실 확인서, 실거주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주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며,

주민등록 등, 초본(주소이력 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 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합니다.

그다음엔 공공임대주택 선정 완료 안내문이 도착합니다.

​LH, SH에서 문자 통보, 문자 수신 이후 1주일 이내 선정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도착합니다.

민간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다음엔 주택을 물색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증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각각의 대출 관련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

이주 및 정착 지원을 받습니다.

​이주 과정에 필요한 이사비 및 생필품을 최대 40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공공),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사후 신청의 경우 이사비,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4.05.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