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입대의 회의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권 관련하여 해당 동대표의 의결권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예시) 입대의 회의 안건과 소집일에 대한 공고가 6월5일에 게시되었습니다 회의일은 6월11일입니다
동대표 한 분께서 보궐선거로 6월 8일 당선인 공고되었는데 6월11일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여 찬반 투표를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2. 해당 아파트는 12명의 동대표 선거구로 구성되어 7명의 동대표로 입대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결은 과반 천성 즉 7명 모두 찬성으로 안건 의결을 하고 있으며 8명 즉 3분의2 이상의 동대표로 의결시에는 선출된 동대표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1번 질문사항처럼 안건과 회의소집일 5일 당시는 7명 동대표 사항이고 8일날 동대표 한 분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8명이 되었습니다
11일 입대의 회의에서는 7명 찬성으로 의결이 되어야 하는지, 8명의 과반이상으로 안건을 의결하는지 의문입니다
3. 해당 내용으로 11일 회의에서 동대표 2분이 회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회의 소집일인 5일 당시로 5명의 동대표로는 의결이 불가한 상황에서 회의가 소집이 되었고 8명 동대표 기준으로 회의를 진행 한다면 이 회의가 관리규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내용인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해당 보궐임기 동별대표자 당선인 공고가 6/8일 되었다면
보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동별대표자 잔여임기까지이므로...
당선 확정일부터 임기가 개시(당선인 공고일이 아니라)된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선거구에 따른 입대의 정원이 총 12명이고,
7명의 동별 대표자로 운영되는 중, 보궐선거로 인하여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추가 당선되었다면
회의 개최일(5/11일)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는 8명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대의 구성정원(12명)중 3분의 2(8명)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구성된 경우
그 의결행위는 구성된 동별대표자(8명)의 과반수(5명)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11일 입대의 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의 의결은 총 8명중 5명이 찬성을 한 경우 해아 안건은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11일 회의 시 8명중 2명이 사정이 있어 불참(보궐 동대표 포함 총 6명만 회의 참석)하여도,
출석 동별 대표자 6명 중 5명만 찬성을 하여도 해당 제안 안건은 가결되는 것입니다.
<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⑩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2022. 6.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이하 “자치관리기구”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2. 12. 9.>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2020. 4. 24., 2022. 12. 9.>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24.>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0. 22., 2020. 4. 24.>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24.>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이하 “자치관리기구”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024.07.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