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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어디서 받나요?
정안 조회수 2,718 작성일2020.12.22
아... 부기등기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두 군데에 다 오래 전부터 월세와 전세를 두고 있던 관계로 오래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서요.
그것을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아직 렌트홈에 등록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발급을 못 받아 오프라인으로 받을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는데 혹시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아님 무인민원발급 기계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사실 하나 더 있기는 그것은 최근에 취득을 한 것이라 렌트홈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아 아무 문제가 없으나 저 위의 오래 전 것들이 문제이네요. 
아시면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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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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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
초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은 주소지 지자체에서 발급받습니다.

최근에 취득하여 등록하셨으면 그 등록증으로 가능할텐데요. 주소지 지자체에서 발급되는 등록증에 임대주택 등록되어 있습니다. 설사 다른 지자체 물건이라도 주소지 지자체 등록증 하나에 모두 등록됩니다.

혹시 2015년 이전에 등록하신 물건인가요? 그러면 말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네이버카페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jajin

202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