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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 개발자 소득 문제
비공개 조회수 1,477 작성일2015.10.11

와이프와 둘이서 게임을 제작해서 구글플레이에 올려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지고 가고 있으며 나머지 70%가 순수익입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매출 1억1천만원 정도이고 이대로 가면 올해 매출은 1억5천을 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올해 6월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 등록 코드는 일반사업자로 722000 게임개발 소프트웨어 입니다.

와이프와 둘이서 개발하다 보니 실제로 매입을 증명할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이대로 1억 5천 이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72.5 프로를 증명받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계획입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처리를 하는게 좋을지 걱정입니다.

작년매출 7800 이상이면 

내년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않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수익이 발생시 무조건

와이프를 직원 등록해야될것으로 보이나 올해는 그냥 이렇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게

절세가 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원천징수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4월달부터 일한것으로 처리하여

수익을 와이프 월급으로 돌리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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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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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세무사 eXpert
세무법인 다승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이호정 입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사업자 등록을 낸 최초 사업연도

   단, 최초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2.사실판단

올해 사업자 등록을 냈으나 올해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1억이 넘었다면 이미 복식부기 수입금액 이상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판단

부인과 같이 게임개발을 하였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등록시 소득구간이 낮아지고

세율구간이 낮아져서 절세효가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필요경비 입증 시 인건비 신고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잘 관리하셔서

소득세 신고 때 대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려세무회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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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및 창업보육센타 전문가 풀 등록세무사(세무멘토 전담 세무사)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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