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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이호정 입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사업자 등록을 낸 최초 사업연도
단, 최초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2.사실판단
올해 사업자 등록을 냈으나 올해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1억이 넘었다면 이미 복식부기 수입금액 이상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판단
부인과 같이 게임개발을 하였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등록시 소득구간이 낮아지고
세율구간이 낮아져서 절세효가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필요경비 입증 시 인건비 신고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잘 관리하셔서
소득세 신고 때 대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려세무회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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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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