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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소송에서 피고의 주소지관할법원으로 제기해야 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234 작성일2022.03.08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고측이고
상대가 법인인데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는
경남 함양인데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모든 업무는
서울 송파에 서울사무소라고 해서
그곳에서 모든 업무와 관련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법인등기부상에도 서울사무소라고
등재가 되어 있구요.
이런경우 경남함양쪽 관할법원으로
소를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울 송파쪽
관할법원으로 제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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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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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 법무사 이유철
별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법무사 #부산법무사 #명지법무사 민법 32위, 전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대한법무사협회 부산지방법무사회(서부지원) 부산 명지 법무사 이유철입니다.

모든 질문에 수기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본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특정물 이외 재산권에 관한 소)인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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