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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영석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실제 발생한 경비이거나
세법에서 경비율을 인정해주는 항목인 경우만 경비가 인정됩니다.
주택관련하여 경비율 80%가 인정되는 항목은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거나, 주택입주가 지체되어 받는 지체성금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위로금 및 이사명목으로 받으신 소득이므로 별로의 경비율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기타소득에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항목내용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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