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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사기 위로금 기타소득 필요경비 문의
비공개 조회수 695 작성일2023.02.03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로 보증금 1억 4천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다른 분이 매입을 하였는데요.
전세 사기 위로금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3천 5백만원을 매입자분께서 지급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하고 차액이 입금 되었는데요.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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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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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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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석 세무사
영웅 eXpert
#세무사

안녕하세요 오영석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실제 발생한 경비이거나

세법에서 경비율을 인정해주는 항목인 경우만 경비가 인정됩니다.

주택관련하여 경비율 80%가 인정되는 항목은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거나, 주택입주가 지체되어 받는 지체성금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위로금 및 이사명목으로 받으신 소득이므로 별로의 경비율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기타소득에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항목내용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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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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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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