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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은 사전 결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일 전날에는 승인권자의 결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계획서를 작성하고, 담임 교사가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문서를 기안한 뒤, 부장 교사의 검토를 받고, 교감 또는 교장 선생님의 확인 승인까지 전 날 이루어지고 통보까지 되어야 하므로, 빨라도 1~2일은 통상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학생은 가급적 3일 전까지 제출해야 원활하게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결재가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임 교사마다 1주일 전에는 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자마자 담임 교사 - 부장 교사 - 교감 - 교장 모두가 그 학생만을 위해 결재를 대기하고 있는 경우 전날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202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