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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모의계산궁금합니다
chol**** 조회수 3,736 작성일2020.08.13
내가 집을 두채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집은 전세를주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전세 받은 금액은 금융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까? 아님, 어디에 넣어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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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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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전세금 관련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집 두 채 소유, 대도시 집은 전세를 준 상태)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전세 받은 금액의 처리

  • 전세금을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전세금을 금융재산으로 예치한 경우: 전세금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2. 대도시 전세 준 집의 처리

  •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 집은 일반 재산(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 집의 시세(공시지가)에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예: 전세 준 집의 시세가 3억 원인 경우 → 3억 × 4% = 연 1,200만 원(월 약 10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세를 준 집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소득도 추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3. 거주 중인 집(기본재산)

  • 거주 중인 집은 기초연금 산정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 대도시 기준 공제 한도는 약 1억 3,500만 원입니다.

  • 즉, 거주 중인 집의 시세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총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4%

  • 일반재산: (총 재산가액 - 기본재산 공제) × 4%

질문자님의 경우, 두 채의 집과 전세금을 합산한 뒤, 실제 공제되는 금액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5.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로 접근합니다.

  2. 집 두 채의 시세, 전세금, 금융재산, 소득 등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세요.

  3. 구체적인 계산과 결과를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2.22.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3억원인 주택을 2억원에 전세를 준경우 1억5천만원(시가표준액의 50%)을 부채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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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