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대도시에 있는 집은 전세를주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전세 받은 금액은 금융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까? 아님, 어디에 넣어 계산하나요?
답변꼭 부탁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2023년 최신 개정 기초연금 자격 확인해보세요!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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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전세금 관련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집 두 채 소유, 대도시 집은 전세를 준 상태)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전세 받은 금액의 처리
전세금을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전세금을 금융재산으로 예치한 경우: 전세금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2. 대도시 전세 준 집의 처리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 집은 일반 재산(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집의 시세(공시지가)에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 전세 준 집의 시세가 3억 원인 경우 → 3억 × 4% = 연 1,200만 원(월 약 10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를 준 집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소득도 추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3. 거주 중인 집(기본재산)
거주 중인 집은 기초연금 산정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대도시 기준 공제 한도는 약 1억 3,500만 원입니다.
즉, 거주 중인 집의 시세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총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4%
일반재산: (총 재산가액 - 기본재산 공제) × 4%
질문자님의 경우, 두 채의 집과 전세금을 합산한 뒤, 실제 공제되는 금액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5.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로 접근합니다.
집 두 채의 시세, 전세금, 금융재산, 소득 등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계산과 결과를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2.22.
안녕하십니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3억원인 주택을 2억원에 전세를 준경우 1억5천만원(시가표준액의 50%)을 부채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8.24.
가장 정확한 안내상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합니다.
위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월 30만원)
= 기초연금 계산 총 안내 입니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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