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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술인 고용보험이 뭔가요?...
비공개 조회수 1,689 작성일2021.07.29
예술인 고용보험이 뭔가요?
예술인프리랜서?
그게 뭔가요?
이경우도에도 사용자가 계역서 작성 안하면 처벌 받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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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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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솔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위, 고용보험 7위, 고용, 고용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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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1. 적용대상 : 적용대상으로는 단기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인으로 여기서 문화예쑬용역계약별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은 해당이되지 않는다. 전체소득합산이 월 50만원이상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2. 실업급여 : 실업급여 보험율은 1.6%가 적용되고 이직전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만 인정이되며 그외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직전 12개월 보수총액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며 120일에서 최장27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 혹은 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이 충족되면 지급받을수 있으며 출산일 직전1년간 월평균 입금의 100% 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일반적으로는 90일동안 지급받는다.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근로자10인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동안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었던 예술분야도 이제 고용면에서 많은 보장이 이루어질 수있게 되었다.

단 올해부터로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작년에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들은 대상이 안된다고 한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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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사대보험 관련 문의주셨군요^^

예술인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제 3자를 고용한 예술인의 경우라면 해당이 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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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저요 072927)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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