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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비공개 조회수 5,705 작성일2018.03.12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없나요? 복지관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전형이나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는 안보이네요...
사회복지분야 중 장애인의무고용제도나 장애인전형 있는 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빼고요!!!
사회복지 1급이랑 컴활 1급이랑 워드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 일반 비장애인분들과 경쟁하려니 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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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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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고용의 근거법령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인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데, 대체로 사회복지시설의 상시고용인원이 이 인원이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사회복지분야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관쪽에서 법령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일정비율고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이쪽으로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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