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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지 출입구가 사유지이면 통행을 막을수있나요?
enjo**** 조회수 3,764 작성일2017.04.15

시골 집에 출입 할수 잇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데

사유지입니다..저희가 현재 집을 사기 전에 통행 할수 있는길이었구요..

주변집과 전 집주인이 이땅에 현 사유지에게 땅을(현재 사용하는 길만) 샀다고 하시는데

기록 (취득신고)나 필지를 나뉘건두 아닌 구두로만 산거라 지적도엔 도로로 표시 되지 않구 사유지 (답)으로있는 상태입니다..그때 같이 이땅(길)을 산 분들이 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사유지 주인이 그 길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구 합니다..건물이 들어설시 집으로 들어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없어지게 될텐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그 사유지가 한 80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나 감정지가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원하는거

같아 사기도 그렇습니다..


핵심 : 1.사용하는 주거지 도로가 사유지 일경우 (사도) 건물을 세워 출입을 막을수 있는지

          2. 현재 사용하는 길이나 사유지 구입금액이 현지지가 보다 많은 경우

          (예 : 공시지가 m2당 2000원 선이구 현지지가가 평당 5만원선입니다..

         사유지 주인이 원하는 금액은 평당 15만원일경우 중제하는 길이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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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인테리어, 건축학,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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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누군가의 사유지라도 땅 주인이 통행을 못하도록 골목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2011년 춘천에서 땅 주인이 주민에게 통행료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드럼통 3개로 골목길을 완전 봉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잘 쌓았는지, 사람이 진짜 못 다녔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자신 있게 드럼통 쌓은 건데, 교통방해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공익을 위해 사람은 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그러니 도로 소유자는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지만 차량등은 통행할 수 없도록 막을수는 있습니다

도로 소유자가 주변시세보다 훨씬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도로를 사라고 해도 사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차량통행을 막는다면 다소 불편하겠지요

통행료를 내라고 소송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신사동에서는 골목길 주인이 주민 6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역시 이웃이 아닙니다. 원고는 다른 동네 사람이죠. 2006년 공매로 골목길을 사들였습니다. 주민들은 30년 넘게 그냥 다녔다면서 환장할 노릇이었는데,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통행료 안 줘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고가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도로라는 걸 알고 산 거 아니냐, 이게 법원 판단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알고 매수했으면서 이제 와서 통행료를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2006년 이전의 땅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2004년 경북 구미에서도 주민이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반대 판결도 있습니다. 2008년 경북 상주에서는 주민이 땅 주인에게 매년 59,600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신사동과 다른 점은 골목길의 옛 주인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2006년 땅을 팔기 전까지 재산세를 계속 내왔고, 주민에게 제발 골목길 땅 좀 사가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 골목길을 매수한 사람에게 재산권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판례는 꽤 있어서, 2005년엔 서울 통의동에서 주민이 매달 5만9천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앞서 1996년엔 10년치 430만 원을 내라는 판결도 나온 바 있습니다.

판례를 종합해보면 그동안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으면 통행료를 내라는 주장은 정당한 것이고
그동안 소유권에 기하여 질문자에게 적극적인 재산권행사를 해왔는지
안해왔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구두이지만 매매계약을 했다)등을 수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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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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