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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 남매입니다.
오빠 영주권 직장가입자 여동생 f4비자인데 여동생이 오빠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가요?가능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국적은 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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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wjsd****
작성일2023.01.19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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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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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 및 혼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본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 또는 공증문서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확인한 서류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1부

국적국 서류 : 발급일 또는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확인일로부터 9개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확인 불필요

외국인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있는 서류발급.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증명 인우보증서 제출

지역별 외국인민원센터에 직장가입자가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할 외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만 가능)

서울시 거주 →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안산,시흥,군포시 거주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

수원,용인,화성,오산,성남시 거주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수원)

인천,부천,김포,광명시 거주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인천)

의정부,남양주,가평,포천,동두천,연천,양주,구리,고양,파주시 거주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의정부)

-해당 관할지역 거주자는 반드시 관할 외국인민원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외국인민원센터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